좋은글·시 175

바코드와 QR코드 사용의 적법성 시비-<성숙의 불씨> 585호 원고

바코드와 QR코드 사용의 적법성 시비 (6.13 지방선거 사전 투표용지 조작 의혹) 이 택호(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내일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6.13 지방선거의 날이다. 그런데 사전선거 기간에 투표용지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 관리인의 직인이 빠진 투표용지와 불법적인 QR코드 사용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자 선거법 151조 ⑥항에 의하면 투표용지에 전자개표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 명 및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 [공직선거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참조. 그런데 선관위가..

좋은글·시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