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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와 QR코드 사용의 적법성 시비-<성숙의 불씨> 585호 원고

일산테스 2018. 8. 2. 10:39

바코드와 QR코드 사용의 적법성 시비

(6.13 지방선거 사전 투표용지 조작 의혹)

이 택호(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내일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6.13 지방선거의 날이다. 그런데 사전선거 기간에 투표용지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 관리인의 직인이 빠진 투표용지와 불법적인 QR코드 사용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자 선거법 151항에 의하면 투표용지에 전자개표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 명 및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 [공직선거법] (법률 제14839, 2017.7.26 개정) 참조.

 

그런데 선관위가 바코드보다 접근이 쉽고 오류교정이 가능한 QR코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심지어는 선거관리인의 직인이 생략된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배부하는 현장에서 항의하는 유권자의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이로 인해 6.13 지방선거 사전 투표용지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https://youtu.be/EUr2h6mZw9c 참조.

 

무엇이 문제인가? Ahnlab의 조시행 상무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혈안이 된 해커들은 개인정보 탈취의 또 다른 수단으로 QR코드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QR코드가 스마트 폰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빼내서 스마트 폰 사용자의 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즉 조작 기능이 쉽다는 점이다.

 

                                                        <그림: 바코드와 QR코드 비교>

 

만일 누군가 두루킹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QR코드를 스캔할 때 내가 기표한 후보의 번호가 다른 후보의 번호로 인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무서운 세상이다.

 

따라서 6.13 중간선거 투표 시 <그림: 바코드와 QR코드 비교>를 확인하고 선관위 실무자의 직인 여부 확인, 문제가 있으면 적법 항의해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표 용지를 4등분으로 접어 전자개표기가 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수작업으로 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주권은 내가 지켜야 한다.

- 철학문화연구소 <성숙의 불씨> 585호 원고(2018. 06. 12.)

 

바코드와 QR코드 사용의 적법성 시비(성숙불씨5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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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와 QR코드 사용의 적법성 시비(원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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