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동북공정의 현주소

일산테스 2010. 11. 4. 19:21


    1910년 6월 일본은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은 다음, 7월 12일 '병합 후 대한 통치방침'을 마련해서 조선통감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이를 휴대하여 부임케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일병합 공작을 전개했다. 8월 16일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대신 조중응(趙重應)을 통감관저로 불러 병합조약의 구체안을 밀의하고, 18일 각의 에서 합의를 보게 한 다음 22일 순종황제 앞에서 형식만의 어전회의를 거치게 하고 그날로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조인을 완료하였다. 조약의 조인 사실은 1주일간 비밀에 부쳐졌다가 8월 29일 이완용이 윤덕영(尹德榮)을 시켜 황제의 어새를 날인하여 이른바 칙유(勅諭)와 함께 병합조약을 반포하였다. 조선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고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병합조약의 제1조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전부에 관한 일절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이다. 8월 29일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가 일본 천황에게, “이로써 대일본제국은 22만Km2의 영토와 1,700만 명의 황국신민이 새로 생겼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올린다. 이렇게 우리 국가의 영토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20년대부터 일본은 우리의 국권찬탈을 합리화하고 항일저항운동과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우리의 역사를 날조, 축소, 왜곡, 부정하는 작업을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자행했다. 우리의 상고사와 관련된 소중한 자료들을 압수하여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사라진 자료들이 무려 51종 20만권이라고 한다. 이 때 일본인 역사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은 “사설(史說)은 사료(史料)가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고조선과 단군의 역사를 신화로 바꾸어버렸다. 이마니시 류는 조선사 편찬의 핵심 인물로서 『삼국사기』이외의 사서는 모두 사설(史說), 즉 위사(僞史)라고 단정하고, 특히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 나오는 단군 기사는 신화라고 못을 박았다. 일제의 단군 말살론과 한국 상고사 왜곡으로 인해 우리의 민족사는 오천년사에서 이천년사로 단축되어, 조선의 역사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에서 시작되었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민족의 강역마저도 좁은 한반도로 축소되었다. 게다가 우리는 광복 후 분단과 6·25한국전쟁으로 어수선한 세월을 살면서 도난당한 역사, 축소된 우리의 영토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우리의 상고사에 관한 논의를 ‘편협한 국수주의’라고 폄하하는 분위기가 문제이다. 이마니시 류의 역사관을 따르는 학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 큰 문제다.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논증이며 고증이라는 형식논리가 우리 지식인들의 의식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니시’의 역사관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중국에도 많이 있다. 이미 이들의 주도면밀한 공작에 의해서 소위 ‘동북공정론’이 세상에 알려졌다. ‘동북공정’의 원래 이름은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상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다. 동북공정은 과거 고구려사를 중국역사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시행된 역사왜곡작업이다. 중국은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를 왜곡하여 동북지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이나, 만족, 몽고족의 단합을 도모키 위해서 역사를 왜곡할 필요를 느낀다. 넓게는 장차 대국의 간판과 또 문화수출국이라는 대국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이고 내부적으로는 소수민족 단결과 동북 삼성지역의 중국의 고유한 영토 라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차후 북한 몰락 후 북한 흡수 시, 흡수사유 등이 될 수 있으며, 향후 통일한국이 될 경우 한국과의 마찰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후대비로 역사공정을 하여 동북 삼성의 중국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 한반도 통일 후 만주 지방을 두고 통일한국과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중국의 동북 지방에서는 한국열풍이 불고 북한의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일이다. 간도는 두만강 북쪽의 광활한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다수 진출한 지역이고, 조선의 관리가 파견되기도 했다.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중국의 영토로 귀속됐다. 만주지역을 중국이 차지한 과정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간도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 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을 통해 미리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만주 지역의 조선족을 포함한 주민들 사이에는 한류열풍이 불고 있어,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댈 경우 독립 및 자치권 쟁취 운동을 벌이고 있는 티베트보다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계간 <철학과 현실> 2010년 겨울호에 투고할 필자의 졸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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