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

전쟁도덕과 전시도덕

일산테스 2012. 3. 5. 13:37

    전쟁의 도덕(Morality of War)과 정당한 전쟁(Just War)
    2004년 6월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이라크에서 참수당하는 비통한 일이
    있었다. 가나무역의 김선일 씨가 전쟁의 희생 물이며 전쟁 범죄의 한
    사례이기도 하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이 3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당하면 국가는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는 무력사용을
    통하여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해야만 한다.

    그런데 국가는 전쟁을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갈등에 직면한다. 인명살상 및 공공건물의 파괴,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희생이 있음을 알고도 무력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다. 국가의 정책결정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다음의 5대 기준(Hugo  
    Grotius가 제시한 전통적인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1) 정당한 명분 (2) 합법적 권위 (3) 비례적 정의
    (4) 올바른 의도 (5) 최후의 수단


    전쟁개입을 고려하는 철학적 원리는 장기적 공리(long range utilty)의
    계산이다. 전쟁은 국민의 감정이나 군인의 전투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계산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군인은 전쟁의 정당성 여부를 논하지 않는다.
    군인은 단지 명령에 따라 투철한 충성심,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살생유택의 정신,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여 승리해야 한다.

    전시도덕(Morality in War)과 전쟁규칙(Laws of War)

    그러나 군인에게도 교전중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지켜야 하는 법이 헤이그법제네바법이다. 전자는
    교전 당사자들끼리 지켜야 하는 룰로서 해적행위의 무제한적 사용을 금지
    하는 규정이다. 무차별 대량살상을 가능케 하는 핵무기나 화생방무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후자는 비전투원(민간인, 부상자, 포로, 적십자 요원,
    종군기자..등)을 보호하는 인도주의 원칙이다. 전에는 이러한 원칙들이
    무시되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전쟁에서 리더(장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의 전투의지를
    무력화하는 책임자이다. 마치 권투 선수가 룰에 따라 K.O.나 판정승을 얻어
    승리하는 것이지 흉기를 사용하여 반칙하거나 상대선수의 감독과 응원단을
    공격해서는 않되는 것과 같은 이치와 같다. 이러한 원칙에 벗어난 살상과  
    파괴는 명백한 전쟁범죄이다.

    가나무역 김선일씨를 참수한 테러리스트들은 응징해야 할 전범들이다.
    이들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처벌과 용서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이들의 뜻에 한 주권 국가가 순순히 굴복한 경우는 역사상
    한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있어서도 아니 될 일이다.

    <군인복뮤규율> 제10조 2항 [전쟁법 준수의 의무]를 구현하기 위해 장차
    군의 간성이 될 생도들은 전쟁규칙에 내재하는 도덕적 원리를 제대로 알고
    교육하기 위해 공리주의의 문제점과 Thomas Nagel의 절대주의적 입장과
    Anthony Hartle의 인도주의의 두 원리들과 그 우선순위를 알아야한다.


전시도덕(미라이학살,군사필요성,전쟁범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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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쟁과 도덕의 문제(20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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